가족회사란 기업과 학교가 실질적 산합협력관계로서 유기적인 관계 유지 및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맺는 협약관계입니다.
가족회사 자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브랜드 기업을 창출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우선 참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상호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혜택
- -본교 재학생 현장실습, 인턴쉽 및 취업의 기회 제공
- -사업체재직자교육 지원 및 교육 제공
-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경영지도 제공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 -해외전시회파견 및 중소기업체험캠프 등 인력교류 지원
- -선취업·후진학 제도 지원
- -교수의 산업체 현장 연수 및 연구년제(산학협력과제) 수행
- -고가장비 공동활용
가입절차
- 가족기업 신청서 작성
- 가족기업 신청서 접수
- 검토 / 승인
- 등록
- 가족기업협약서 발급
- 가족회사 혜택 지원
-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추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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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신청서(우편,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우편, 이메일) | 협약서(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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